내국법인이 설립시에는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었으나 이후 완전자법인이 되지 않았다가 다시 완전자법인이 된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연결모법인의 자산처분 손실은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한도내에서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「법인세법」제76조의14 제2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, 내국법인이 설립시에는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었으나 이후 완전자법인이 되지 않았다가 다시 완전자법인이 된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의 자산처분 손실은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한도내에서만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, 연결자법인의 자산처분 손실은 연결자법인의 연결소득개벌귀속액 한도내에서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질의법인은 ’11년 분할 즉시 연결납세방식을 도입하여 ’12사업연도부터 최초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였으나, AAA는 ’12.12.1. 자금
조달 목적으로 ***에 의결권 없는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여
주주구성이 질의법인 90%, *** 10%로 변경됨에 따라
- AAA는 ’12 사업연도 최초 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 법인에서 제외, 이후 ’13.6.25. AAA는 ***의 상환우선주를 전액 상환하여 BBB의 완전자법인이 되었지만 법법§76의12③ 및 법법§76의9③에 따라 ’16사업연도까지 연결납세방식 적용배제되어
-
’17 사업연도부터 AAA와 AAA의 100%자법인(CCC, DDD)을
질의법인의 완전자법인에 포함 후 연결납세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함
2. 질의내용
○
연결집단의 연결모법인이 연결납세방식 적용 전 취득한 자산의 처분
손실에 대한 손금산입 방법
3. 관련법령
○
법
인세법 제76조의8【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
】
①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[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하며, 이하 이 항에서 "완전모법인"(完全母法人)이라 한다]과 그 다른 내국법인[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장에서 "완전자법
인"(完全子法人)이라 한다]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모법인의 납세지 관할
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둘
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1.1.>
○
법인세법 제76조의9
【연결납세방식의 취소】
③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연결법인은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당시와 동일
한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다
.
○
법인세법 제76조의12
【연결자법인의 배제】
①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연결자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연결자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. <개정 2011.12.31>
②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 중에 제1항 본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각각 산입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5.12.15>
1.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연결배제법인(제1항 본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게 된 개별법인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소득금액: 연결배제법인의 익금에 산입
2.
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
금액과 합한 연결배제법인의 결손금: 연결배제법인의 손금에 산입
3.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연결배제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: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
4.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연결배제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해당 법인의 결손금: 해당 법인의 손금에 산입
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
제76조의9제3항부터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<신설 2015.12.15>
④ 제1항에 따라 연결자법인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76조의11제3항을 준용한다. <신설 2011.12.31., 2015.12.15>
○
법인세법 제76조의14
【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】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손실은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.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결손금으로 보고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이후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. <개정 2011.12.31, 2015.12.15, 2018.12.24>
1.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된(설립등기일부터 완전자법인이 된 경우는 제외한다)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자산(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기 전 취득한 자산으로 한정한다)의 처분손실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(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귀속액을 말하되,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)
가. 연결모법인의 자산처분 손실의 경우 해당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
나. 연결자법인의 자산처분 손실의 경우 해당 연결자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